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도 마이데이터를 통해 금융정보, 상거래정보, 공공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을 함께 조회하는 기능도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권 대상을 기존 개인에서 개인사업자 등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보전송 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대출, 예금, 보험, 무역금융 등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매출액, 결제금액, 거래품목 등 상거래정보도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
국세·지방세, 4대 보험 납부내역, 사업자등록·휴폐업 정보, 전기·수도·가스요금, 통신비도 마이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별 자금 사정과 성장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 범위가 넓어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 정보를 대안신용평가, 정책자금 추천·신청, 경영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별도 추가 인허가 없이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역할도 단순 조회에서 금융업무 실행 단계로 넓어진다. 이용자가 구체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AI 에이전트가 금융업무 일부를 대신 처리할 수 있다.
AI 에이전트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채무조정 요구,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신청, 카드 수수료·연회비 감면 요구, 숨은 보험금 탐색·청구 등이 제시됐다. 이용자의 매출, 세금 납부, 대출 현황 등을 분석해 적합한 정책자금을 찾고 증빙서류 준비와 신청을 돕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25일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2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최초 1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하는 구조다.
당시 서비스에는 시행일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곳과 금융회사 57곳 등 총 70곳이 참여했다. 전산개발 이후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18곳과 금융회사 96곳 등 최종 114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 자료에서 서비스 사전등록 인원은 2월 24일 오후 5시 기준 12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 추가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금융위가 8월 25일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던 금융 데이터 정책 일정의 후속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개인 중심의 금융 마이데이터를 사업자 영역으로 넓히며 데이터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가상자산과 정책서민금융 정보도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에 추가된다. 이용자는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을 함께 조회하고, 정책금융 지원 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상자산 조회 기능은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기능으로 소개됐다.
금융지주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 사이에서 개인신용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와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해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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