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호 PF 매입임대 전환, 기축 주택도 포함

| 서지우 기자

정부가 자금 조달에 막혀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확대한다. 멈췄거나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LH가 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 방식으로 검토하고, 확보한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자금 부족이나 사업성 저하를 겪는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했고, LH는 사업성을 검토한 뒤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했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2600호가 이 방식으로 매입약정을 맺었다.

올해는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자금 조달 문제로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

매입 방식도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으로 확대된다.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돼, 사업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는 전환 방식이 늘어난다.

PF는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 인허가, 착공 전 단계에서 자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와 자기자본비율 규제, 금융권 회수 일정이 사업 추진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착공 전 자금 조달이 막히면 사업 지연과 미분양 부담, 금융권 회수 지연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PF 신디케이트론 한도 확대 등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응과 맞물려 지연 사업장의 출구를 넓히려는 성격이 있다.

정부는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와 건물 취득세 감면율도 내년까지 70%로 높인다. 기존 감면율은 15%였다.

취득세 감면은 사업자가 LH와 매입 구조를 확정할 때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장치다. 다만 실제 매입 여부는 LH 매입심의와 가격 협의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국토부는 확보한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에는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과 착공 기간 단축, PF 규제 유예가 함께 논의돼 왔다. 주거용 부동산 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도 민간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제시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기준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했다. 현재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 절차를 밟는다.

이번 전환 절차에서 사업자는 매수자와 가격 협의를 통해 자금 회수 경로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확보한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LH는 9월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매입임대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다. 매각 수요가 접수된 사업장은 LH 매입심의와 가격 협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 절차로 이어진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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