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주식 연계 무기한계약(equity perpetuals)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함께 다루는 규제 체계로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암호화폐 파생상품에서 출발한 무기한계약 논의가 주식형 상품의 법적 분류 문제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크립토브리핑은 블록체인협회가 SEC와 CFTC의 공동 의견수렴 절차에 맞춰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SEC 문서상 해당 절차의 파일 번호는 S7-2026-21이며, 공개 의견 제출 마감일은 8월 24일이었다.
협회의 주장은 기존 증권선물(security futures) 공동 체계를 활용하자는 데 맞춰져 있다. 상품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지보다 계약이 어떤 경제적 기능을 갖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논리다.
같은 구조의 계약이라도 기초자산이 비트코인(BTC), 원유, 개별 주식인지에 따라 감독기관과 보호장치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블록체인협회는 1차 분류 기준을 기술 방식이 아니라 계약의 성격에 둬야 한다고 봤다.
무기한계약은 만기일이 없는 파생상품이다. 일반 선물은 정해진 만기마다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넘겨야 하지만, 무기한계약은 펀딩비 구조로 기초자산 가격과의 괴리를 조정한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무기한계약이 이미 핵심 파생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에서는 관할과 투자자 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권 진입이 제한돼 왔다.
SEC와 CFTC는 2025년 9월 5일 공동 성명에서 만기 없는 파생상품을 미국 시장 안으로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해외 플랫폼으로 빠져나간 경제활동을 미국 감독 아래로 돌리고, 투명한 레버리지 한도와 위험관리 기준을 갖춘 상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적었다.
CFTC는 2026년 5월 29일 무기한계약 정책성명에서 기초자산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산군별 사안별 검토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CFTC 실무진은 코인베이스 파이낸셜 마켓(Coinbase Financial Markets)의 요청에 따라 특정 암호자산 무기한계약을 해외선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번 쟁점은 주식형 상품으로 범위가 넓어진 데 있다. 주식 연계 무기한계약이 증권선물인지, 증권기반 스와프인지에 따라 상장 요건, 청산, 마진, 거래소 관할이 달라진다.
본지는 앞서 무기한계약을 선물, 스와프, 증권기반 스와프 가운데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전했다. 이번 블록체인협회 의견도 SEC와 CFTC가 겹치는 경계에서 상품 분류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 묻는 같은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
업계 움직임도 이어졌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는 8월 18일 Trade.xyz와 함께 상장 전 기업 주식에 연동된 무기한계약을 SEC에 소개하며, 해당 상품 보유자가 주식, 배정권, 의결권, 발행사에 대한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는 8월 21일 보고서에서 무기한선물이 기존 만기 선물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보도한 상장 전 주식 연동 무기한계약 논의도 비상장 기업 가격 형성과 미국 투자자 접근 문제를 함께 다뤘다.
코인베이스($COIN)는 2025년 5월 21일 CFTC에 낸 문서에서 무기한선물에 유연한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KX(OKX)는 2026년 3월 주식형 무기한계약이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종목에 대해 24시간 노출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브래드 부르크(Brad Bourque)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 관계자는 X에서 주식형 무기한계약이 증권선물로 상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OKX의 레닉스 라이(Lennix Lai)는 전통 증권시장 마감 시간과 무관한 24시간 주식 포트폴리오 노출 수요를 언급했다.
다만 주식형 무기한계약의 최종 법적 지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SEC와 CFTC가 공동 요청, 성명, 정책문을 냈지만 주식 연계 무기한계약에 대한 최종 규칙은 없다.
CFTC가 자산군별 사안별 검토를 제시한 만큼 암호자산 무기한계약 관련 해석이 주식형 상품의 자동 승인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 개인 투자자 접근, 레버리지 한도, 청산·마진 기준, 시장감시 체계는 별도 규칙이나 해석이 필요한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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