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META)가 미국 주 법무장관들과 약 180억 달러(약 24조8000억원) 규모의 청소년 보호 합의를 마무리한 뒤 틱톡(TikTok)과 유튜브(YouTube)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메타는 27일 뉴스룸 공지에서 미국 52개 주·준주·워싱턴DC 법무장관들과의 합의가 법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은 26일 합의 규모를 최대 170억 달러(약 23조4000억원), 뉴욕 법무장관실은 최대 171억 달러(약 23조6000억원)로 각각 발표했다. 메타가 밝힌 약 180억 달러와 주정부 발표 금액은 조건부 지급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달리 적혔다.
합의의 핵심은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페이스북(Facebook)의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제한이다. 메타는 미성년자 계정의 하루 이용시간을 기본 2시간으로 제한하고, 부모 허가 없이는 이를 해제할 수 없게 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앱 접근을 막고, 학교 시간에는 알림을 중단한다. 개인화되지 않은 피드 선택권, ‘좋아요’ 수 비노출, 극단적 성형·화장 필터 차단, 나이 확인 강화, 독립 감사인 배치도 합의 조건에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단순 지급보다 업계 공통 규칙을 겨냥한 성격이 짙다. 메타는 공개서한에서 청소년이 여러 앱을 오가며 이용하기 때문에 틱톡과 유튜브가 같은 조치를 취해야 ‘새 업계 표준’이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메타가 밝힌 약 180억 달러 가운데 약 127억 달러(약 17조5000억원)는 10년에 걸쳐 참여 주와 지역에 배분된다. 나머지 약 53억 달러(약 7조3000억원)는 유튜브와 틱톡이 1시간 이용 제한, 야간 모드, 나이 확인 조치를 시행하고 같은 규모의 지급에 동참해야 풀리는 구조다.
이번 사안은 2023년부터 이어진 주정부 소송에서 출발했다. 주정부들은 메타가 청소년의 강박적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설계·배포했고, 위험성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이번 합의로 일부 주정부 소송을 끝냈지만, 개인과 교육구가 제기한 소송은 남아 있다. 본지는 앞서 [메타가 청소년 온라인 안전 합의에 따라 3분기 법률 비용을 계상할 계획](https://www.tokenpost.kr/news/cryptocurrency/398323)이라고 보도했다.
동의판결은 당사자 합의를 법원이 승인해 명령 형태로 확정하는 절차다. 승인 뒤에는 회사의 자율 정책을 넘어 법적 의무에 가까운 성격을 갖게 된다. 청소년 계정 기본값과 감사 체계가 합의문에 들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로브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스냅(Snap)과 유튜브에도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업계 전반의 해법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AP는 구글(Google)과 틱톡이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메타의 공개 요구가 곧바로 다른 플랫폼의 합의나 정책 변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비판도 나왔다. 사차 하워스(Sacha Haworth) 테크 오버사이트 프로젝트 대표는 AP에 “모든 플랫폼에서 영구적으로 요구되기 전까지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회사의 합의만으로는 청소년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보호 의무와 이용 시간, 추천 피드,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이 함께 맞물린다. 기본값 제한이 강해질수록 체류시간과 맞춤형 노출 방식에는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업계는 후속 합의와 규제 적용 범위를 지켜보게 됐다.
국내 투자자에게도 이번 합의는 미국 빅테크 규제비용을 보는 사례다. 메타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2026년 3분기 약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원)의 법률 비용을 계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메타 청소년 안전 소송 합의 보도](https://www.tokenpost.kr/news/policy/399008)에서도 개인과 학군 소송, 일부 주정부의 이견은 남은 쟁점으로 제시됐다. 유튜브와 틱톡이 메타의 공개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