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2027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국세청 경험 공유

| 서도윤 기자

국세청이 태국 과세당국에 글로벌최저한세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와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설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태국은 2027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 7억5천만유로를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는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추가 과세한다.

이 제도는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 이 제도가 약 140여개국 합의에 따른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받았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구축, 납세자 신고지원, 신고 운영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해온 경험을 태국 측에 전달했다.

국내 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초 적용연도에는 18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 협의는 제도 운영 경험 공유에 그치지 않았다. 국세청은 사전에 수집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세무 질의와 애로사항도 태국 국세청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제조업체 A사는 2023년 5월 태국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 환급을 요청했지만 아직 환급받지 못했다. 수출업체 B사는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있으나 환급 처리가 당초 예정일보다 수개월 늦어져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국이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 협정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요청했다. 양국 과세당국은 앞으로 현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세정지원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자동정보교환 협정은 과세당국 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는 장치다.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정보를 여러 국가에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태국 국세청은 한국 기업의 질의와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글로벌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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