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명 신고한 영국 암호화폐 차익, 과세망에 잡혔다

| 김민준 기자

영국에서 암호화폐 처분으로 100만파운드가 넘는 자본이득을 신고한 개인이 240명으로 집계됐다. 암호화폐 이익이 자본이득세 통계에서 별도 항목으로 잡히면서 영국 세무당국의 디지털자산 과세망이 수치로 드러났다.

영국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HMRC)은 2026년 8월 27일 공개한 자본이득세 통계에서 2024~2025세무연도 암호화폐 전용 집계표를 처음 제시했다. HMRC는 이 기간 개인 1만7600명이 암호화폐 처분대금 138억파운드와 자본이득 13억8000만파운드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100만파운드 이상 이익을 신고한 240명의 합계 이익은 7억1700만파운드였다. 전체 암호화폐 신고 이익의 절반 이상이 소수 고액 신고자에게 집중된 셈이다.

이번 통계의 핵심은 ‘암호화폐 부자’ 숫자보다 과세 체계의 가시화다. HMRC가 자진신고 양식에 암호화폐 자본이득 전용 항목을 둔 뒤 처음으로 별도 표를 공개하면서, 기존에 일반 자본이득 항목에 섞였던 암호화폐 처분 이익이 분리 집계되기 시작했다.

신고자 구성도 일반 자본이득세 신고군과 달랐다. HMRC는 암호화폐 이익 신고자의 약 87%가 남성, 약 13%가 여성이라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25~44세가 54%를 차지했고, 54세 이하가 81%였다. 암호화폐 과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젊고 남성 비중이 높다는 점이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암호화폐 처분은 단순 매도에 그치지 않는다. 암호화폐를 팔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바꾸는 행위, 상품·서비스 결제에 쓰는 행위, 일부 증여가 자본이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수치는 암호화폐 보유액이나 순자산 통계가 아니다. 2024~2025세무연도에 자본이득세 신고 대상 처분을 한 개인이 신고한 과세 이익이며, 미신고 이익까지 포함한 전체 시장 규모로 볼 수는 없다.

채굴, 스테이킹, 대여 수익은 자본이득세가 아니라 소득세 영역에서 따로 다뤄진다. 같은 암호화폐 거래라도 취득 방식과 처분 방식에 따라 신고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영국의 다음 초점은 자동 정보보고다. 영국은 2026년 1월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폐 거래 정보보고 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CARF)를 시행하고 있다.

CARF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와 거래 데이터를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다. 영국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보고 대상은 영국 또는 CARF 참여국의 세법상 거주자다.

첫 보고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대상 거래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보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내면 이용자 1명당 최대 3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무 압박은 이미 커지고 있다. 회계법인 UHY 해커 영(UHY Hacker Young)은 최근 12개월 동안 HMRC가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경고 서한 8만1000통을 보냈고, 이는 전년 6만5000통보다 25%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본지는 앞서 영국 암호화폐 과세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통계는 당시 경고 서한 증가 흐름이 단순 안내를 넘어 신고 데이터 정비와 자동 정보보고 체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HMRC는 2025~2026세무연도에 암호화폐 소득이나 이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는 납세자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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