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2103억원 면제, 대상 2341억원 납부

| 최윤서 기자

삼양사(145990)가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 제재에서 2103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 명령을 면제받았다. 같은 사안으로 대상(001680)은 2341억원의 과징금을 오는 10월 29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삼양사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를 송달받았다고 공시했다. 연합인포맥스는 삼양사가 공정위의 전분 및 전분당 제조사 가격 담합 제재와 관련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초 삼양사에 거론된 과징금 규모는 2103억원이었다. 다만 자진신고 감면제인 리니언시가 적용되면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명령이 모두 면제됐다.

대상도 같은 날 공정위 의결서를 받았다. 대상은 오는 10월 29일까지 과징금 234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대상의 과징금은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21.34% 규모다. 회사는 향후 대책에 대해 "공정위 최종 의결서 수령 이후 법률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결서 송달은 지난 7월 공정위가 발표한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 제재의 후속 절차다. 공정위는 7월 1일 전원회의에서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년 5개월 동안 기업 간 거래용 전분·전분당 공급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4개사에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47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원, 삼양사 2103억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원, 씨제이제일제당 1029억원으로 제시됐다.

다만 의결서 송달 단계에서 기업별 최종 부담은 달라졌다. 삼양사는 리니언시 적용으로 제재 부담을 면제받았고, 대상은 공시를 통해 납부 기한과 금액을 확정해 알렸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담합 사건에서는 가담 기업의 신고 순서와 조사 협조 정도에 따라 책임과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 의결서는 전원회의 심의 결과를 사업자에게 공식 통지하는 문서다. 과징금 납부 의무와 시정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의결서 송달 이후 각 회사 공시를 통해 시장에 공개된다.

전분당은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 전분을 원료로 만든 당류다. 과자, 음료, 유제품 같은 식품뿐 아니라 제지와 철강 등 제조업 원재료로도 쓰인다.

전분·전분당은 기업 간 거래 비중이 큰 중간재 성격을 갖는다. 가격이 오르면 식품 제조업과 일부 제조업 원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정위는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담합 제재에서 과징금 산정과 리니언시 적용이 기업별 부담을 가르는 사례로 남게 됐다. 본지는 앞서 국고채 담합 심의에서도 과징금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삼양사는 의결서 송달로 과징금 납부 부담을 덜었다. 대상의 납부 절차와 법적 대응 여부는 회사가 밝힌 법률·절차 대응에 따라 정리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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