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329180)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쓰러진 채 발견된 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는 관계기관 조사로 가려질 예정이다.
31일 한국거래소 KIND 공시에 따르면, 사고는 2026년 8월 28일 HD현대중공업 한우리회관 보일러 기계실에서 발생했다. 공시에는 근로자 1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고,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0명이라고 기재됐다.
HD현대중공업은 같은 날 고용노동부에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 공시상 사망 원인은 미상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와 관련 자료 확인을 진행 중이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가 공시일 현재 기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동부지청은 8월 30일 사업장 내에서 사용 중인 A형 사다리 일체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명령은 사고 원인과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동안 같은 위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정 작업이나 설비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다.
중대재해 발생 공시는 상장사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시장에 알리는 절차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법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와 책임 범위는 사고 경위, 작업 지시 체계,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따져 판단된다.
이번 공시의 핵심은 사고 사실과 관계기관 조치다. 사고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방식이나 책임 소재를 단정할 수는 없다.
최근 상장사 사업장 사망 사고는 공시와 관계기관 조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랐다. 앞서 본지는 까뮤이앤씨 천안 PC공장에서 작업자 1명이 숨진 사고와 유한화학 안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를 보도한 바 있다.
공장과 생산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작업 공정의 위험 요인과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가 함께 확인 대상이 된다. 특히 사업장 안에서 이뤄진 작업인지, 어떤 설비나 도구가 사용됐는지, 사고 당시 관리·감독 체계가 작동했는지가 조사 과정에서 다뤄진다.
HD현대중공업은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정정공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