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첨단소재(062970)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가 2026년 8월 31일 해제된다. 해제 사유는 우회상장 미해당이다.
한국거래소는 28일 공시에서 한국첨단소재 보통주의 주권 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를 우회상장 미해당으로 기재했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9조다.
해제 대상은 한국첨단소재 보통주다. 공시에는 해제 일시가 2026년 8월 31일로 적혔고, 기타 사항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한국첨단소재 주권이 우회상장 여부와 요건 충족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나온 결과다. 한국첨단소재는 8월 26일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가 나온 뒤 우회상장 해당 여부 확인 대상이 됐다.
우회상장 심사는 비상장 법인이나 관련 사업이 상장사를 통해 사실상 증시에 들어오는지 살피는 절차다. 거래소는 관련 요건을 따져 매매거래정지 유지 여부와 거래 재개 가능성을 판단한다.
한국첨단소재는 광통신 부품 제조사다. 디지털투데이는 회사가 2019년 12월 2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업종은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이라고 전했다.
2025년 12월 결산 기준 별도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84억원, 부채총계 54억원, 자본총계 130억원이다. 매출액은 36억원, 영업손실은 34억원, 당기순손실은 128억원으로 제시됐다.
공시상 이번 사안의 핵심은 거래 재개 일정과 우회상장 미해당 판정이다. 매매거래정지 해제 자체가 실적 개선이나 주가 방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첨단소재는 앞서 양자전환 검증 사업 확대 계획과 관련해 본지 보도에서 언급된 바 있다. 다만 이번 공시는 해당 사업 계획이 아니라 주권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첨단소재 보통주는 공시에 기재된 일정대로 2026년 8월 31일부터 거래 재개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