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통화청(MAS)이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법제화하면서 공동발행과 외국 발행 인정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공개자문은 10월 16일까지 진행된다.
MAS는 9월 1일 발표문과 공개자문서에서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통해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를 시행 법안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2023년 확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의 후속 작업이다.
당시 MAS는 싱가포르에서 발행되고 싱가포르달러 또는 주요 10개국(G10) 통화에 연동된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이 요건을 충족한 발행사만 ‘MAS-regulated stablecoin’이라는 표기를 쓸 수 있게 했다.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은 하나의 법정통화 가치에 맞춰 설계된 암호화폐다. 결제와 송금에 쓰일 수 있지만, 준비금과 상환 구조가 불분명하면 이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다.
이번 자문안의 핵심은 국경을 넘는 발행 구조다. MAS는 싱가포르 법인과 외국 법인이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발행하는 구조를 사안별로 심사해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도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본국에서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고, 감독 협력과 정보공유 체계가 갖춰진 경우가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전면 완화보다 법제화에 가깝다. MAS는 준비금, 상환, 공시 기준을 법 조문으로 옮기면서 예외 인정 요건을 따로 두는 방식을 택했다.
규제 대상 발행사 요건도 유지된다. MAS는 발행사에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액면에 상응하는 준비금, 액면 상환, 충분한 자본, 이용자 공시를 요구한다.
규제 밖 스테이블코인은 계속 디지털 결제 토큰(DPT)으로 분류된다. 이는 같은 스테이블코인이라도 MAS가 직접 규제하는 자산과 외국 규제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자산을 구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추가 장치도 자문 대상에 포함됐다. MAS는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스트레스 테스트, 회복 계획과 정리 계획, 이용자 보호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자 지급 제한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을 넘어 저축이나 투자 상품처럼 보이는 구조를 막기 위한 장치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인프라로 쓰일수록 이용자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가 규제의 중심이 된다.
비즈니스타임스(The Business Times)는 MAS가 결제서비스법 개정안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 자본, 상환, 공시, 다국가 발행, 외국 발행 인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깁슨던(Gibson Dunn)은 이번 자문을 2023년 국내 발행 중심 입장에서 다국가 발행과 외국 발행 인정 쪽으로 일부 방향을 바꾼 제안으로 분석했다.
이번 사안은 싱가포르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요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는 앞선 보도의 후속 성격이 있다. 당시 논의 대상에는 크로스보더 인정과 해외 발행, 이자 지급 제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 시장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국경 간 인정 방식은 결제사업자와 거래소, 발행사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국가의 허가만으로 여러 시장에서 통용되는 구조가 가능한지, 각국 감독당국이 어느 범위까지 상호 인정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공개자문 단계인 만큼 최종 문안은 바뀔 수 있다. MAS는 하위 입법에 대해서도 별도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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