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양(001570)을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22년 매출 103억원을 허위 계상하고 몽골법인 관련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금양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등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관계자 등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정해진다.
금융당국은 금양이 2022년 실물 재고자산 이전 없이 판매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해 매출과 매출원가 103억원을 허위 계상했다고 봤다. 거래가 실제로 끝난 것처럼 회계 장부에 반영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취지다.
몽골법인 회계처리도 쟁점이 됐다. 금양은 2대 주주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연결회사로 인식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됐다고 판단했다. 몽골법인의 예상 영업손익이 악화될 징후가 있었는데도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외부감사와 회계감리 방해 혐의도 조치 사유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금양이 2022년 외부감사 당시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회계감리 과정에서도 허위 인수증을 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금양이 외부감사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회계처리 위반뿐 아니라 감사·감리 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판단이 함께 담긴 셈이다.
금양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금양 측은 “이번 조치는 회사의 소명 내용과 제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과도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즉각적인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서 국가 공공기관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선위 조치는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됐다고 판단한 상장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 절차다. 감사인 지정은 회사가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고르는 대신 당국이 정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하는 조치로, 회계 투명성 회복을 압박하는 성격이 있다.
대표이사 등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는 경영진 책임을 묻는 제재다. 검찰 고발은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라는 점에서 회사와 임직원에게 부담이 크다.
금양은 발포제 생산을 주력으로 하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 관련주로 분류되며 시가총액이 한때 10조원을 넘었다.
이후 금양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금양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금양은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사안은 회계처리와 공시, 향후 형사 절차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는 상장사 회계처리 위반 의혹 사건이다. 본지는 앞서 분식회계 사건 수사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이원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전한 바 있다.
금양 사건은 금융당국 고발 이후 검찰 절차와 행정소송 대응이 병행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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