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미국 목장주의 쇠고기 직접 판매와 지역 가공업체 지원을 넓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소비자 가격을 낮추겠다며 쇠고기 수입 쿼터를 늘린 뒤 목장주 반발이 커지자 국내 생산자 지원책을 함께 내놓은 것이다.
백악관은 4일 ‘미국 목장주 지원’과 ‘축산물 시장 공정 경쟁 촉진 및 미국 육류 생산자 시장 접근 확대’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행정명령은 목장주가 고기를 도축·가공·포장해 주 경계를 넘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고, 소규모·지역 육류 가공업체에 대한 보증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8월 26일 다진 쇠고기 생산에 쓰이는 살코기 쇠고기 부위 수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늘리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9월 1일부터 90일간 적용되며 월 10만t씩 총 30만t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본지는 앞서 수입 다진 쇠고기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과 햄버거 가격 인하 효과 논란을 전했다. 당시 미국 축산업계에서는 수입 확대가 국내 생산자 가격을 압박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NPR은 목장주들이 수입 확대 방침에 불만을 표시해 왔고, 새 행정명령은 이들을 달래려는 성격이라고 전했다. 쿠퍼 리틀(Cooper Little) 텍사스 독립목축협회 전무는 NPR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 확대가 소매 쇠고기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 소 사육두수가 75년 만의 저점에 있고, 쇠고기 소비자 수요는 지난 10년간 거의 10%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급 기반은 약해졌지만 소비는 늘어난 만큼, 가격 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를 동시에 압박받는 구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행정명령은 농무부 장관에게 주·연방 협력 검사 프로그램 참여 현황과 주 검사 제품의 주간 유통 장벽을 60일 안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팩커스앤드스톡야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우선하고, 육류 검사 제도를 현대화하도록 지시했다.
팩커스앤드스톡야즈법은 미국 축산물 시장에서 불공정·기만·독점적 행위 등을 규율하는 법이다. 육류 가공과 유통이 대형 업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시장 구조에서 생산자의 판매 경로와 가격 협상력이 쟁점이 돼 왔다.
이번 조치는 한국 독자에게도 미국 농축산물 물가와 통상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겠다며 수입 쿼터를 풀었지만, 곧바로 국내 목장주 지원 행정명령을 내놨다.
행정명령은 농무부의 보고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단계다. 실제 목장주의 주간 직접 판매가 얼마나 넓어질지는 농무부가 60일 안에 내놓을 보고와 후속 집행 내용으로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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