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일 부산·대구 기업공시 설명회 열린다

| 류하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1~22일 부산과 대구에서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 개정 상법과 공시제도 변경 사항을 지역 기업 공시 담당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자리다.

금감원은 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부산과 대구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이며,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상법 정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들이 경영활동과 공시 과정에서 바뀐 상법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임원보수 등 공시제도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한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도 함께 다룬다. 증권신고서는 기업이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 투자자에게 주요 정보를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로, 기재가 미흡하거나 투자 판단에 중요한 내용이 빠지면 정정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분공시와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도 설명 대상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제도와 조치 사례가 포함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단기간 매매로 얻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장치다. 미공개정보 이용 규제와 함께 내부자의 정보 우위를 이용한 거래를 막기 위한 시장 질서 장치로 운용된다.

기업 공시는 투자자가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판단을 확인하는 기본 통로다. 제도 변경이 잦은 시기에는 공시 담당자의 해석 차이가 정정 요구나 제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무 안내의 필요성이 커진다.

설명회는 지난 6월 광주와 대전에서 먼저 진행됐다. 당시 금감원은 개정 상법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설명회라고 밝히고 부산·대구는 3분기, 서울·판교는 4분기 중 개최하겠다고 안내했다.

이번 부산·대구 일정은 그 후속 절차다. 금감원은 매년 주요 지역 거점 도시에서 기업공시 설명회를 열어 기업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되도록 공시 담당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여왔다.

올해는 개정 상법과 주주가치 제고 관련 공시 변화가 주요 의제로 올라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주식과 임원보수 관련 기재 방식, 증권신고서 정정 사례, 지분공시 신고 쟁점을 함께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 대상 제도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본지는 앞서 금감원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을 앞둔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보도했다.

설명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서울과 판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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