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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지정자료 제출 앞두고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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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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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9월 1~15일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기간에 맞춰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12월 결산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9월 15일까지 자료를 내야 한다.

 온라인 설명회 자료와 달력 앞 회의실 / TokenPost.ai (macro)

온라인 설명회 자료와 달력 앞 회의실 / TokenPost.ai (macro)

금융감독원이 9월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을 앞둔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지는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외부감사법상 12월 결산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9월 15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지정 기초자료 작성 방법과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설명 자료를 유튜브와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설명 자료에는 회사가 자료 작성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감사인 지정제도의 기본 구조가 담긴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방식에 금융당국의 지정 절차를 결합한 제도다. 본지는 앞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아래 상장사 등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뒤 3년간 금융당국 지정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 구조를 보도했다.

이번 설명회는 12월 결산 법인의 정기 제출 시점과 맞물린다. 제출 대상 회사는 지정 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기한 안에 내야 한다.

자료 제출 누락이나 지연은 감사인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회계 담당 부서는 제출 대상 여부와 기초자료 작성 요건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온라인 공개 방식으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자료를 반복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별도 오프라인 행사 없이 안내 동영상과 설명 자료를 통해 실무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감사인 지정은 회계 투명성과 감사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다만 기업에는 감사인 변경 가능성과 제출 절차가 실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번 설명회는 기초자료 제출 과정의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감원은 지정 기초자료 작성 방법과 지정제도 설명 자료를 유튜브와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제출 기한은 9월 15일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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