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가 9월 1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취급을 재개한다. NH농협은행에 이어 iM뱅크도 일부 대출 제한을 풀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조치가 선별적으로 완화되는 흐름이다.
연합인포맥스는 iM뱅크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조치를 완화한다고 보도했다. iM뱅크는 지난 7월 6일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MCI·MCG 신규 취급을 중단해 왔다.
MCI와 MCG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차감되는 소액 임차보증금 부담을 보험이나 보증으로 보완하는 장치다. 은행이 이를 취급하지 않으면 같은 담보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고, 취급이 재개되면 차주별 한도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비대면 신용대출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iM뱅크는 타행 대환 대출과 외부 플랫폼을 통한 대출 접수를 다시 받기로 했다. 모집법인을 통한 대출 접수도 재개한다.
다만 실제 대출 한도와 승인 여부는 차주 신용도, 소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조치는 대출 창구를 전면 개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 상품과 채널의 접수 제한을 조정하는 성격에 가깝다.
NH농협은행도 8월 31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완화한다. NH농협은행은 실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타행 대환 목적의 대면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대면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도 30년에서 기존 최대 40년으로 되돌린다. 주택담보대출 MCG 제한도 함께 푼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20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NH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도 재개했다. 다만 주담대 MCI 제한과 가계 신용대출 1억원 한도는 유지된다.
은행권의 제한 완화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조정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2026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늘어난 대출 여력을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 목적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총량 목표가 높아지더라도 금융회사별 배분 기준과 상품 구조에 따라 실제 체감 폭은 달라질 수 있다.
본지는 앞서 보험사들이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일부 재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업권에서도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한 채 취급 여력이 생긴 상품부터 창구를 다시 여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또 총량 목표가 올라가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문턱 체감은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추가 대출 여력이 집단대출과 중금리대출 등 정책 목적에 우선 배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은행권 조정도 같은 흐름에 놓여 있다. 대출 수요를 모두 풀기보다 실수요자 대환과 일부 주택담보대출 보증 취급을 중심으로 제한을 되돌리는 방식이다.
은행권 대출 문턱 완화가 실제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 조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상품별 심사 기준과 금융회사별 총량 여력에 따라 달라진다. iM뱅크의 MCI·MCG 신규 취급 재개 시점은 9월 1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