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사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안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회사가 원하는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지 못하고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기를 앞두고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료는 금융감독원 유튜브와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부감사법상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내야 한다. 주기적 지정 대상은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에 대해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다. 회사와 감사인의 장기 유착을 줄이고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올해 지정기초자료 제출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약 2700곳과 상장사 감사인 39곳이다. 회사의 자료 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회계법인은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내는 자료에는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이 포함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제출한다.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는 어느 회사가 지정 대상인지, 어느 회계법인이 어느 범위의 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다. 제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기한을 넘기면 회사의 감사인 선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 지정기초자료 작성 방법과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사유, 구체적인 지정 기간과 방법, 재지정 요청, 산업전문성 제도 등이 설명 대상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도 안내한다. 주기적 지정기간에 흡수되는 직권 지정사유와 지정기간 연장선택권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룬다.
주기적 지정기간 중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지정사유가 생기더라도 별도 지정기간을 늘리지 않고 기존 주기적 지정기간에 흡수된다. 같은 회사에 여러 지정 사유가 겹칠 때 지정기간이 중복으로 늘어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감사인 지정 이후 회사가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때는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 또는 그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한 차례 요청할 수 있다. 주기적 지정, 상장예정, 회사 요청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하위군 감사인으로도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본지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아래 상장사 등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안내는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제출 일정에 맞춰 자료 작성과 제출 절차를 확인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 자료 제출은 9월 15일, 회계법인 자료 제출은 9월 14일 마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