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계좌 수수료 10배 차이, 금감원 개편 추진

| 서도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영업점에서 만든 계좌에 관리점이 자동 지정되는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영업점 계좌의 거래수수료가 비대면 계좌보다 높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연합인포맥스는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3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관리점 지정 여부에 따른 차등수수료 관련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금감원이 추진하는 개편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재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면 해당 영업점이 계좌를 관리하는 관리점으로 자동 지정된다. 영업점 개설 계좌는 소비자가 관리점을 두지 않겠다고 선택하기 어렵고, 한 번 관리점이 붙으면 이후 미지정 계좌로 바꾸기도 어렵다.

관리점은 계좌 개설 이후 고객 상담과 사후관리 기능을 맡는 영업점 단위 관리 체계다. 대면 영업을 기반으로 한 증권사 계좌 관리 구조가 온라인·모바일 거래 확산 이후 수수료 차등 문제로 이어진 셈이다.

수수료 차이는 관리점 지정 여부에서 생긴다. 관리점이 지정된 계좌에는 개설 방식과 관계없이 통상 0.1%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반면 비대면으로 만들면서 관리점을 지정하지 않은 계좌의 수수료는 0.01% 수준으로 전해졌다.

같은 앱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해도 계좌를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소비자가 계좌 개설 당시 이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면 이후 거래 비용 부담을 뒤늦게 알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은 영업점에서 계좌를 열 때도 관리점 지정 여부를 소비자가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리점 지정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점도 더 명확히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관리점이 지정된 계좌도 소비자가 원하면 미지정 계좌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기존 계좌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면 증권사 전산과 영업점 관리 방식에도 조정이 필요하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연금저축계좌 수수료 민원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영업점에서 연금저축계좌를 만든 투자자가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ETF 거래수수료가 약 10배 비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도 위탁매매·연금저축 계좌 개설 방식에 따른 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논의했다. 소비자에게 개설 방식과 관리점 지정에 따른 비용 차이를 명확히 알리는 문제가 금융소비자 보호 안건으로 다뤄진 것이다.

증권업계는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영업점 계좌의 수수료가 높은 이유가 직원 상담과 사후관리 서비스 비용을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도 성명에서 관리점 미지정 계좌가 늘면 증권사들이 줄어든 수수료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고위험 상품 판매나 신용거래 권유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인하가 다른 방식의 영업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노조는 관리점 제도를 약화하기보다 정기적인 자산 점검과 위험 안내 등 소비자 관리 서비스의 최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면 상담 서비스의 기능을 인정하면서 소비자 보호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선택권과 수수료 설명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 업계는 대면 상담의 비용과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관리점 제도 개편이 실제 수수료 체계와 영업점 상담 방식에 미칠 영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와 업계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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