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300달러 이하 암호화폐 결제에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순수입이 최대 25억8000만달러(약 3조4598억원)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액 결제에 따른 신고 부담을 줄이면 암호화폐 결제와 신규 구매가 늘어 세수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넬대 브룩스 공공정책대학원 산하 기술정책연구소는 소액 디지털자산 결제에 대한 ‘최소 면제’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정했다. 코넬대 기술정책연구소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10년간 순수입 증가액을 8억5900만달러(약 1조1519억원)로 제시했다. 추정 범위는 1억7200만달러(약 2307억원)에서 25억8000만달러까지다.
현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결제할 때 자산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이나 손실을 계산해야 한다. 거래 규모가 작은 커피 결제라도 취득가와 처분가를 따져 신고해야 해 일상적인 암호화폐 결제의 실용성을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고서는 거래 단위의 세금과 신고 부담을 없애면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결제와 수요가 늘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이용 수준에서는 비트코인 가격과 세수에 미치는 단기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장기 효과는 결제 규모와 실제 이용자 증가 폭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의 중심 시나리오는 적격 디지털자산 결제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경우다. 이때 추가 결제의 약 10%가 기존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신규 구매로 이어지면 세수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면세 자체보다 제도 도입 뒤 결제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재정 효과를 좌우한다는 의미다.
미국 의회에서는 소액 암호화폐 결제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이 발의한 S.2207 법안은 개인의 디지털자산 거래에서 300달러 이하 거래와 이익에 대한 면제를 제안했다. 연간 면제 이익에는 5000달러 상한을 두고, 관련 거래를 합산하며 2026년부터 물가연동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S.2207은 2025년 6월 상원에 제출된 뒤 재무위원회로 회부됐다. 보고서의 세수 추정은 정책 시행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안된 면제안이 도입될 경우를 가정한 분석이다. 법안의 최종 처리와 실제 결제 규모 변화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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