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5000만페소 이상 계정, 아르헨티나 플랫폼 월별 정보 신고

| 이준한 기자

아르헨티나 연방세입·관세관리청(ARCA)이 가상자산 플랫폼과 전자지갑 사업자에 개인 5000만페소, 법인 3000만페소 이상 계정의 거래·잔액 정보를 월별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국제 조세당국 간 자동 정보교환이 2027년부터 시작된다는 해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RCA는 2025년 12월 23일 일반결의 5804호를 발표했다. 규정은 12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개정된 신고 항목은 2026년 5월부터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자료에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기존 일반결의 4614호의 정보제공 제도를 개정한 것이다. ARCA는 가상자산 플랫폼과 전자지갑 사업자가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거래·잔액 자료의 범위와 세부 항목을 조정했다.

신고 대상은 월간 총입금액이나 총출금액 또는 월말 최종 잔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계정이다. 개인은 5000만페소 이상, 법인은 3000만페소 이상이면 정보제공 대상이 된다.

ARCA가 안내한 기준은 2026년 4월 이후 발생한 거래에 적용된다. 기준금액은 일반결의 5804호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안내됐다.

플랫폼이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는 계정 보유자와 공동보유자의 식별정보, 국적, 세무식별번호, 계정 수, 가상자산 잔액이 포함된다. 이용자에게 표시되는 입출금 가운데 잔액을 바꾸는 거래는 이체·결제·투자수익·대출·외환 매매·세금·수수료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거래 통화와 아르헨티나 페소 환산액도 신고 항목에 들어간다. 일부 자기계좌 및 제3자 이체는 출발지 또는 도착지의 CBU·CVU 정보까지 보고해야 한다.

CBU는 아르헨티나 은행계좌 식별번호이고, CVU는 가상계좌 식별번호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단순한 거래 금액뿐 아니라 일부 이체의 상대 계좌 정보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플랫폼에 새 세금을 부과한 규정이라기보다, 세무당국이 확보하는 거래·잔액 자료의 범위와 세부 항목을 넓힌 정보제공 제도에 가깝다. ARCA는 행정·세무관리 목적에 맞춰 수집 정보의 정확성과 분석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규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제 정보공유 체계인 가상자산 보고 체계(CARF)와는 적용 단계가 다르다. CAR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가상자산 관련 세무정보 자동교환 체계다.

OECD 공동성명은 아르헨티나가 CARF 이행 공동성명에 합류했으며, 서명국들이 국내법 반영과 정보교환 협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정보교환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다만 각국의 국내 입법 절차가 전제돼 있다.

OECD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정리한 라틴아메리카 현황에서는 아르헨티나의 CARF 이행 약속 시점과 최초 정보교환 연도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다자간 CARF 정보교환 협정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국내 플랫폼과 전자지갑 사업자의 월별 정보제공 의무와 해외 플랫폼 계정의 국제 자동교환은 구분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신고 의무 적용 방식과 자동 정보교환 개시일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신고 대상 금액이 세금 부과 기준과 같은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공개된 기준은 정보제공 대상 계정을 구분하는 기준이며, 해당 금액 자체가 세금 부과 기준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다.

플랫폼에는 월별 잔액과 거래 유형, 이용자 식별정보를 취합하고 일부 이체의 CBU·CVU까지 관리해야 하는 준법 부담이 발생한다. 각 사업자의 시스템 구축 비용과 이용자별 실제 신고 여부는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많이 본 기사

지금 꼭 알아야 할 리포트

기록이 투자를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