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60표 절차표결…코인베이스 비판 보도

| 이도현 기자

미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본회의 논의 개시 여부를 60표 절차표결로 판단한다. 코인베이스($COIN)가 법안 반대론을 비판했다는 보도와 주 정부의 집행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표결을 앞두고 이어졌다.

미 상원은 H.R.3633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의 본회의 진행 여부를 15일 오후 2시15분(미 동부시간), 한국시간 16일 오전 3시15분에 표결할 예정이었다. 관련 일정은 미 상원 민주당 일정표에 담겼다.

이번 표결은 법안 최종 통과 여부가 아니라 상원 논의를 시작할지 결정하는 클로처 절차다. 클로처는 상원 토론을 끝내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표결로, 법안이 절차를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상원의원은 53명으로, 공화당 단독으로는 60표를 채울 수 없다.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의 찬성이 필요한 구조인 만큼 표결 결과는 초당적 지지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미 상원 클로처 기록에는 16일 현재 해당 표결의 최종 결과가 올라오지 않았다. 절차표결을 통과하더라도 추가 심사와 표결을 거쳐야 해 즉시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니다.

Crypto Briefing은 코인베이스가 클래리티 법안 반대 표결이 소비자 보호를 약화하고 디지털 금융 주도권을 규제 체계가 명확한 해외 지역에 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코인베이스의 공식 게시물이나 성명에서는 해당 비판 발언의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코인베이스의 공공정책 자료는 클래리티 법안이 고객자산 분리, 이해상충 금지, 공시 의무, 소매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통제를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관련 감독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법안 관련 행보는 앞서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COIN) 최고경영자가 상원에 클래리티 법안 처리를 촉구한 기존 보도와도 이어진다. 암스트롱 CEO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상원 지지표가 60표에 근접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반대 측은 소비자 보호와 주 정부의 집행 권한을 문제로 제기했다.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법무장관은 다른 17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법안이 가상자산 사기와 금융 사기에 대응하는 주 정부의 권한을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클래리티 법안이 SEC의 주 등록 규제 선점 권한을 넓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법안의 방향과 주 정부의 기존 감독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둘러싼 쟁점이다.

반면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은 10일 공개한 수정안에서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의 등록과 은행비밀법 적용 범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의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은 상원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코인베이스는 유에스디코인(USDC) 관련 보상과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클래리티 법안이 코인베이스의 관련 수익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과 SEC·CFTC의 감독 범위를 정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국내 투자자에게도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와 발행사 규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해외 규제 환경을 가늠하는 참고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절차표결의 핵심은 60표 확보 여부다. 표결을 통과하더라도 법안 문구 조정과 추가 심사, 최종 표결이 남아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이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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