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리히에서 순자산 10억달러(약 1조3250억원)를 보유한 경우 연간 약 700만달러(약 92억7500만원)의 부유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워런 고를릭(Warren Gorlick) 전 미국 재무부 정책고문은 10월 12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밝혔다. 스위스는 100년 넘게 부유세를 시행해 왔으며, 특정 고액 자산 구간의 보유 성인 수도 늘었다.
고를릭은 같은 기고문에서 취리히의 주·지방 부유세 최고 실효세율이 약 0.7%라고 밝혔다. 순자산 250만달러(약 33억1250만원)를 보유한 부부의 실효세율은 약 0.24%, 연간 세액은 약 6000달러(약 795만원)로 제시했다. 두 수치는 취리히의 사례로, 스위스 전역에 적용되는 단일 세율은 아니다.
스위스에서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순자산에 매년 세금을 부과한다. 스위스 연방 재무부는 조세제도 안내서에서 2024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과세 대상 자산 기준액이 주별로 5만1000~40만2000스위스프랑이었다고 밝혔다. 취리히 주정부는 세금 계산기 결과가 잠정치이며 실제 납부액은 고지서로 결정된다고 안내한다.
고를릭은 같은 기고문에서 스위스의 자산 500만~1000만달러 보유 성인 수가 2000~2025년 연평균 7.4% 증가했다고 적었다. 이는 특정 자산 구간에 속한 성인의 수 변화다. 이 수치만으로 부유세가 증가를 이끌었다고 볼 수는 없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민투표 발의안 40이 별도의 부유세 논쟁을 낳고 있다. 주무장관의 공식 유권자 안내서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억만장자의 자산에 일회성 5%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한다. 스위스의 연례 과세와는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다르다.
유권자 안내서에 담긴 찬성 측 주장은 세수를 의료·교육·식량 지원에 쓰자는 것이다. 반대 측은 부유층 이탈과 주 세수 감소 가능성을 제기한다. 발의안 40 투표는 11월 3일 실시된다.
가상자산도 스위스의 자산 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취리히주의 세무 지침은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 보유액을 부유세 신고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번 부유세 논의가 비트코인 가격이나 투자 수요에 미친 영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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