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 라스킨(Jamie Raskin)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 예외와 정치 후원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요청 대상은 백악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관세 감면 논의다.
CNBC가 입수한 서한에서 라스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기간 여러 산업의 관세 감면 논의 기록을 요청했다. 서한은 특정 기업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산업의 예외 사례를 다뤘다.
사례로는 브라질산 쇠고기, 다이아몬드 장신구, 중국산 스마트폰이 제시됐다. 다이아몬드 장신구와 스마트폰의 구체적인 품목 분류나 적용 공고는 서한 보도에서 특정되지 않았다.
라스킨은 관련 업계의 기부·선물이 관세 예외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관세를 “사익 추구의 도구”라고 비판했다.
서한의 주장과 기록 제출 요구만으로 기부가 관세 혜택의 대가였다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라스킨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기록이나 공식 조사 결과도 서한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CNBC는 보도 당시 백악관과 USTR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는 보도 당시의 상황이며, 이후 답변 여부를 뜻하지는 않는다.
USTR은 7월 20일 공개한 공고에서 브라질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되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7월 22일부터 적용됐다.
공고는 브라질산 쇠고기 등 일부 품목을 면제한 이유로 브라질 밖에서의 제한적인 공급을 들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쇠고기 면제가 브라질의 조사 대상 관행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USTR은 공급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예외를 유지했다.
이 공급 사유는 USTR이 밝힌 관세 예외의 공식 근거다. 라스킨이 제기한 후원 관계 의혹은 예외 결정 과정의 논의 기록을 요구한 별도의 쟁점이다.
USTR은 7월 28일 공고에서 강제노동 관련 60개 경제권 조사에 따른 관세 조치도 발표했다. 경제권별로 10% 또는 12.5%의 Section 301 관세를 정했으며, 일부 세율은 품목별 최혜국 관세를 반영한다.
이 별도 조사에는 국내 수출품도 포함됐다. 다만 라스킨의 서한은 국내 품목의 관세 예외를 문제 삼지 않았다.
두 조치는 모두 1974년 무역법 Section 301에 근거하지만 조사 대상과 품목별 예외 목록은 다르다. 같은 법 조항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두 공고의 예외를 같은 사안으로 볼 수는 없다.
브라질 관세 조치는 법적 근거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UMass Amherst)의 9월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가 연방정부에 어느 정도 부패가 있다고 답했다. 75%는 부패가 ‘매우 많다’고 답했고, 부패 책임이 큰 기관을 보는 시각은 정당별로 달랐다.
이 조사는 연방정부 전반에 대한 여론을 다뤘으며, 라스킨이 제기한 관세 예외 의혹을 조사한 것은 아니다. 서한 자체도 관세율을 변경하는 조치는 아니며, 라스킨이 제시한 자료 제출 기한은 11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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