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행 3곳 조건부 승인…결정문에 XRP 결제 계획 없어

| 이도현 기자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아고라·카테나의 신설 신탁은행과 배스천의 연방 신탁은행 전환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세 결정문에는 리플(XRP)을 결제에 쓰겠다는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

OCC는 9월 18일 아고라와 카테나의 신설 신탁은행 신청을 조건부 승인하고, 배스천의 기존 뉴욕주 신탁회사 전환 신청도 승인했다. 각 결정문은 OCC 공개 결정 목록에 올라 있다.

◇ 세 회사의 인가와 사업 계획

아고라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AUSD 발행과 준비금 관리, 디지털자산 수탁, 결제·정산 업무를 제안했다. 은행이 설립되면 버뮤다 법인이 맡고 있는 AUSD 발행을 새 은행으로 옮길 계획이다.

카테나는 법정화폐·증권·디지털자산의 수탁과 투자관리, 수탁 자산에 연계된 전환·청산·거래 집행 서비스를 신청했다. 승인 결정문에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이 적혀 있지 않다.

배스천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다른 인가 발행사를 위한 화이트라벨 발행·운영 서비스를 제안했다. 아고라·카테나와 달리 기존 뉴욕주 신탁회사를 연방 신탁은행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는다.

아고라와 카테나는 사전 개점 요건을 충족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배스천도 전환 요건을 이행한 뒤 OCC의 완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세 결정문은 개점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들 인가는 일반 예금은행 허가와 다르다. 아고라 결정문은 FDIC 보험 대상 예금기관이 아니라고 적었고, 카테나도 FDIC 예금보험이 없는 신탁은행으로 신청했다. 배스천은 예금을 받지 않고 FDIC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는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이번 세 회사 역시 조건부 승인만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는 없다.

◇ 리플 발표는 RLUSD 준비금·수탁 중심

리플(Ripple)은 10월 26일 보도자료에서 OCC가 자체 신탁은행의 최종 설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29일 현재 OCC 공개 결정 목록에서는 해당 승인 결정문을 찾을 수 없어, 세부 승인 범위는 회사 발표를 기준으로 전해야 한다.

리플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리플 USD(RLUSD)의 준비금 관리와 준비금 담보 수탁, 기관 대상 디지털자산 수탁을 신탁은행의 업무로 설명했다. RLUSD 발행은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의 감독을 받는 기존 법인이 계속 맡는다고 밝혔다.

RLUSD와 리플(XRP)은 서로 다른 자산이다. 리플의 발표에는 XRP 결제 경로나 사용량 계획이 담기지 않았으며, 본지는 앞서 국내 은행 관계자의 행사 참석만으로 XRP 레저 도입이나 협력 계약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보도했다.

XRP 레저의 교차 통화 결제 문서는 직접 환전보다 비용이 낮을 때 XRP를 중간 자산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제 경로에 충분한 유동성도 있어야 한다. 문서가 제시하는 것은 조건에 따른 경로 선택이지, 모든 결제가 XRP를 거친다는 뜻은 아니다.

◇ OCC 인가 권한 두고 소송

독립 지역은행협회(ICBA)는 OCC가 비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은행을 인가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ICBA는 아고라와 카테나의 신청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OCC는 신탁은행 규칙이 기존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인가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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