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디지털 자산 정책의 점검 영역 9개를 제시했다. 규제 논의에는 상품 분류뿐 아니라 결제, 수탁, 금융 인프라, 통화 주권도 포함됐다.
두 기관은 28일 공개한 변화하는 세계 환경 속 디지털 자산 규제 보고서에서 35개 관할권의 규제 동향과 공공·민간 부문 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영역을 정리했다. 디지털 자산이 독립된 시장을 넘어 금융 인프라의 일부가 되는 흐름을 규제 논의에 반영했다.
BCG가 정리한 9개 영역은 △규제 적용 범위·분류·책임 △법적 확실성과 집행 가능성 △수탁과 고객 자산 보호 △인프라 △디지털 화폐와 결제 자산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성 △건전성·대차대조표·담보 처리 △금융 범죄와 제재 △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다.
첫 네 항목은 어떤 활동과 주체에 규제가 적용되는지, 규정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 고객 자산을 어떻게 보관하고 보호할지 살핀다. 인프라까지 검토 대상에 넣어 개별 상품의 성격을 넘어 관련 시스템도 점검하도록 했다.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를 다루는 세 항목은 디지털 화폐와 결제 자산,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성, 건전성·대차대조표·담보 처리다. BCG는 이를 시장 규칙, 금융 시스템 통합, 시장 보호의 세 묶음으로 정리했다.
시장 보호 영역에는 금융 범죄와 제재, 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가 포함된다. 규제의 범위를 거래 규칙에만 두지 않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불법 활동 대응까지 넓힌 구성이다.
BCG는 규제의 질문이 개별 디지털 자산의 분류에서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의 조건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탁 주체와 고객 자산 보호, 거래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와 결제 자산도 정책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통화 주권을 포함한 것은 디지털 화폐와 결제망의 국경 간 사용이 통화 사용과 자본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BCG는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성을 디지털 자산 정책의 검토 영역으로 제시했다.
두 기관은 모든 나라에 적용할 규제 도입 순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법체계와 금융 구조, 정책 목표, 감독 역량이 관할권마다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각국 당국은 자국의 위험과 제약을 살펴 기존 규정을 유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보고서는 단일한 규제 순서를 정하기보다 관할권별 정책 선택을 고려하는 틀을 제시했다.
국경을 넘는 활동에는 규제 결과에 대한 신뢰와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담겼다. 같은 활동에 비교 가능한 규제 취급을 적용하고, 규칙 해석이 관할권마다 크게 갈라지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다.
BCG는 감독 기준도 실제 이용에서 쌓이는 근거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칙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적용 과정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WEF가 2024년 10월 3일 공개한 선행 보고서는 유럽연합, 지브롤터, 홍콩,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등 9개 관할권을 살폈다. 주요 주제는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AML·KYC), 규제·기술 샌드박스, 탈중앙화금융(DeFi), 개인정보와 보안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검토 대상을 35개 관할권의 규제 동향으로 넓히고 결제 자산, 통화 주권, 담보 처리, 제재 집행 등을 별도 정책 영역으로 제시했다. 두 보고서의 공개된 범위와 항목을 비교하면 디지털 자산 규제를 금융 시스템과 연결해 살피는 내용이 더해졌다.
이번 문서는 각국에 새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나 구속력 있는 국제 규칙이 아니다. WEF는 각국의 위험 평가와 정책 우선순위 설정, 기존 규정의 유지·조정 판단을 돕는 실무 지침으로 소개했다.
공개 요약에는 35개 관할권의 명단이나 국내 규제에 대한 개별 권고가 담기지 않았다.
<Copyright ⓒ TokenPost, unauthorized reproduction and redistribution prohibited>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