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집계 63개 기업·기관 신청…브라질 가상자산 인가 신청 마감

| 서지우 기자

브라질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신청 마감일인 10월 30일, 민간 집계에 63개 기업·기관이 포함됐다. 브라질 중앙은행의 공식 최종 접수 총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브라질 경제지 엑사미(Exame)는 Cainvest SPSAV Monitor에서 확인된 62건에 비트겟(Bitget)의 신청을 더해 63개 기업·기관으로 집계했다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민간 추적 도구를 바탕으로 한 마감일 집계다.

‘약 40곳’은 마감 전인 10월 29일 오후 공개된 집계다. 가상자산 매체 Livecoins의 당시 집계에는 인가 신청뿐 아니라 규제 관련 신고와 절차상 움직임도 포함됐다.

두 수치는 집계 시점과 포함 대상이 달라 최종 신청 건수처럼 비교할 수 없다. 이후 공개된 67개 명단에도 신청 외에 금융기관의 신고·통지 등 서로 다른 절차가 포함됐다.

브라질 중앙은행의 규정 520은 2026년 2월 2일 시행됐고, 기존 사업자에게 270일의 전환 기간을 줬다. 중앙은행 지침 704는 1단계 인가 신청 서류 제출 기한을 10월 30일로 정했다.

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중개·수탁·브로커리지 유형으로 나누고 고객 보호, 내부통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정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규제 안내에서 사업자 인가와 운영 요건을 설명했다.

공개 집계에는 이미 금융기관으로 인가받은 은행 등도 포함돼, 별도 가상자산사업자 인가 신청과 기존 금융기관의 신고·통지를 구분해야 한다. 마감 전 코인베이스의 인가 신청 보도와 이타우 우니방쿠의 중개·수탁 영업 통지 보도가 각각 나왔다.

기한 내 신청한 기존 사업자는 중앙은행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존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심사 중에는 새로운 서비스 유형을 추가할 수 없으며,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인가받은 것은 아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는 신청 기한 종료 후 30일 안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심사 중 기존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 신청 사업자와 다른 규정 적용 대상이다.

마감 전에 사업을 접기로 한 업체도 있었다. Digitra.com은 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브라질 내 거래·수탁 서비스를 질서 있게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Coinext는 인가 신청에 필요한 최소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거래소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NovaDAX도 브라질 내 거래소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티아고 세베루 고메스(Tiago Severo Gomes) PSNA 가상자산 실무 파트너는 마감 전 인터뷰에서 “적은 신청 수는 최소 자본금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별 수탁 현황의 일일 보고, 월별 준비금 증명, 감사 재무제표와 자금세탁 방지 체계도 업체가 감당해야 할 요건으로 꼽았다.

고메스의 설명은 신청을 준비한 업체가 마주한 부담에 대한 평가다. 앞서 운영 종료를 공지한 업체들의 사유도 서로 달라, 일부 사례만으로 업계 전체의 이탈 규모나 공통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

다음 적용일은 11월 6일이다. 이날부터 브라질 중앙은행이 인가한 금융회사와 결제기관 등은 규정상 예외를 제외하고 인가받지 않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상대로 거래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신청 업체의 기존 서비스 지속 허용 조항과 금융기관의 거래 제한 조항이 심사 중인 업체에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규정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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