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COIN)가 뉴저지주 적격 고객의 스테이킹 재개를 발표했다. 뉴저지주 증권국은 500만달러(약 67억2000만원) 과징금과 영업중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고객 안내 페이지에는 신규 스테이킹 제한이 남아 있다.
코인베이스는 3일(현지시간) 뉴저지주 적격 고객이 지원 가상자산을 맡기고 최고 연 12%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고’는 연환산 보상률의 상한이며 모든 자산과 이용자에게 같은 비율이 적용되거나 보상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코인베이스 발표
뉴저지주 증권국(New Jersey Bureau of Securities)은 10월 30일 코인베이스에 내렸던 과징금과 영업중지 명령을 철회했다. 당국의 통지문은 철회 대상이 2023년 6월 6일 발령한 주 차원의 행정명령이라고 명시했다. 뉴저지주 증권국 철회 통지
당국이 철회 의사를 회사에 전달한 사실은 앞서 코인베이스의 3분기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이번 통지는 그 의사가 실제 행정명령 철회로 이어진 후속 조치다.
뉴저지주 증권국은 2023년 명령에서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상품을 증권으로 봤다. 주 안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증권국에 등록하거나 법에 따른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명령은 등록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 중단을 요구했고, 코인베이스는 뉴저지주 고객의 신규 스테이킹을 제한했다.
당시 조치가 기존에 맡긴 자산을 모두 즉시 회수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코인베이스 고객 안내는 제한 지역에서도 기존 스테이킹 자산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상을 다시 맡기거나 인출한 자산을 재예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스테이킹 적격성 안내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거래 검증에 참여시키고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코인베이스는 고객을 대신해 이 과정을 처리하며, 뉴저지주가 2023년 명령에서 문제 삼은 대상은 코인베이스가 고객에게 제공한 상품이었다.
이번 명령 철회는 상품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뉴저지주 증권국은 통지에서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향후 증권법 위반이 있으면 다시 집행할 권한도 남겨뒀다고 밝혔다.
4일 확인한 코인베이스의 적격성 안내는 뉴저지주를 캘리포니아·메릴랜드·위스콘신주와 함께 신규 자산을 맡길 수 없는 지역으로 표시한다. 회사의 재개 발표와 안내 페이지의 내용이 다른 만큼, 개별 계정에서 신규 스테이킹이 가능한 범위는 해당 안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코인베이스의 3분기 보고서에는 미국 10개 주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문제 삼아 조치한 이력이 담겼다. 이들 조치는 2023년 시작됐다. 앨라배마·켄터키·일리노이·사우스캐롤라이나·버몬트주는 2025년 3~4월 관련 조치를 철회하거나 종료했다. 코인베이스 3분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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