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밀 마이클(Emil Michael) 미국 국방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로이터가 11월 4일(현지시간) 보도한 나파 행사 발언에서 미국 정부가 1~2주 안에 AI 연구소에 적용되는 법률·규정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민이 이 기업들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은 미국 정부의 슈퍼 인텔리전스 태스크포스(Super Intelligence Task Force) 부의장이다.
마이클은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의원 535명이 산업을 죽일 수도 있는 규제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의회가 실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 아니라, 규제 논의가 강해질 수 있다는 그의 우려를 나타낸 발언이다.
마이클은 공개할 법률의 이름이나 소관 기관, 집행 방식과 구체적인 발표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예고는 AI 연구소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의 현황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백악관은 9월 29일 행정명령 14434호를 발령했다. 이 명령은 연방 행정부의 공식 서신·웹사이트·보고서·정책 문서 등 법령이 아닌 문서에서 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Super Intelligence·SI)라는 용어를 쓰도록 했다.
행정명령은 이미 발행된 규정과 대통령 조치, 계약 등을 소급해 바꾸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기존 문서에 새로운 용어를 적용하기 위해 과거 기록을 고칠 필요도 없다고 명시했다.
SI의 연방 차원 정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 법률상 AI 정의를 바탕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용어 변경만으로 기존 AI 법률의 정의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명령은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에게 SI의 연방 정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문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문안에는 기존 법률의 AI 정의를 수정·확대하거나 대체할지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입법 문안 마련은 마이클이 예고한 AI 연구소 적용 법규 현황 공개와 별도 절차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신규 입법을 전면 배제했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백악관은 9월 29일 업계 관계자들과 자율 안전조치 협약도 발표했다. 협약 원문에는 내부 통제와 외부 감사, 이사회 감독 등의 약속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협약의 구속력을 묻는 말에 “도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답했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당시 발언록에도 이 답변이 담겼다. 이 협약이 마이클의 법규 공개 계획에 따른 집행 절차라는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켄트 워커(Kent Walker) 구글(Google) 글로벌 대외협력 담당 사장은 6월 25일 정책 제안에서 “과잉 규제와 무규제의 양자택일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최첨단 모델에 연방 감독 아래 독립 안전 기준과 자발적 감사를, 널리 쓰이는 AI에는 기존 법률의 적용과 보완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마이클의 이번 발언에 대한 직접 반응은 아니다.
마이클은 앞서 AI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 참여와 추가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에는 기업의 자율적 책임과 기존 법률 집행을 강조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SI 정의 관련 입법 문안은 9월 29일부터 60일 안에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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