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시장법(MiCA)으로 회원국 공통 인가 체계를 운영한다. 미국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법률을 제정했지만 시장 구조 법안의 상원 논의 개시 절차는 통과하지 못했고, 싱가포르·홍콩·두바이는 서로 다른 활동에 인가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화이트비트 그룹 창업자·대표 볼로디미르 노소우(Volodymyr Nosov)는 의견 기고문에서 관할권별 규제 환경을 비교했다. 기업 유치 성과를 같은 지표로 비교한 연구가 아니라 업계 관계자의 견해라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 EU, 공통 인가와 국경 간 통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MiCA 경과기간이 2026년 7월 1일 종료됐다고 안내했다. 이후 EU 고객에게 MiCA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ESMA는 밝혔다.
MiCA 제59조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의 인가 요건을 정하고, 제65조는 회원국 간 서비스 제공 절차를 규정한다.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할 국가와 서비스 종류, 시작일 등을 본국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기관의 전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정보 제출 후 15일째부터는 가능하다(제59조, 제65조).
따라서 한 회원국의 인가가 EU 전역에서 아무 절차 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과 시장 구조 법안 분리
미국에서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2025년 7월 18일 제정됐다. 백악관은 법률 제정을 발표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와 감독 범위를 다루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별도 입법 절차에 남아 있다.
미국 상원은 2026년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논의 개시를 위한 종결 투표를 진행했으나 49대50으로 부결됐다. 상원 표결 기록에 남은 결과는 논의 개시 절차에 관한 것으로,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한 표결은 아니다.
블록체인협회는 표결 뒤에도 규제 명확성을 위한 입법을 계속 요구했다. 반대표를 던진 마크 워너(Mark Warner) 미국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디지털 자산 규칙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을 윤리 조항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양측은 규칙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법안 내용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 아시아, 고객과 서비스에 따라 인가 구분
싱가포르통화청(MAS)은 싱가포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토큰 서비스에 기존 법률을 적용한다. 결제서비스법과 증권선물법, 재무자문법 등이 관련 서비스의 규율 근거다.
2025년 6월 30일부터 싱가포르 밖 고객만 상대하는 디지털 결제 토큰·자본시장상품 토큰 서비스 사업자 일부에도 별도 인가가 요구됐다. MAS는 인가 기준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은 2025년 8월 1일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를 시행했다(인가 제도 안내).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2026년 4월 10일 36개 신청 가운데 HSBC와 Anchorpoint Financial Limited 두 곳에 첫 발행사 인가를 부여했다(HKMA 발표).
HSBC는 10월 23일 홍콩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HSBC 레드코인(RedCoin·RCHKD)을 결제 앱 PayMe에서 출시했다. 인가 이후 상품이 나온 사례지만, 한 상품의 출시만으로 홍콩 전체의 사업 유치 성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HSBC 발표).
두바이가상자산규제청(VARA)은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를 제외한 두바이 본토와 자유구역의 가상자산 활동을 감독한다. VARA의 인가 체계는 거래·수탁·대출 등 활동별로 나뉜다(인가 활동 안내, VARA 규정). 사업자는 지역과 서비스에 따라 적용되는 감독기관과 허가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 규제 체계와 유치 성과는 다른 지표
EU의 공통 인가, 미국의 입법 단계, 홍콩의 상품 출시는 서로 다른 기준과 단계에 놓여 있다. 어느 관할권이 기업을 더 많이 유치했는지 판단하려면 인가 사업자 수와 실제 영업 개시, 투자·고용 유입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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