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박원빈 기자
사진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 사진 토큰포스트 박원빈 기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급격한 고용감소가 있는 지역 등 경제여건이 악화된 지역을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에서 기업을 창업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된다.

류성걸 의원은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우리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위기 여파가 수도권에 비해 클 우려가 있다”며 “이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6년 말까지 연장해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덕흠, 이명수, 주영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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