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트코인·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는 법안 통과

| 박경호

일본 의회가 수요일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결제 규율 체계에서 떼어내 주식·채권·투자신탁을 관장하는 틀 안으로 편입하는 조치로,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호화폐는 그동안 결제 수단으로 취급받아 온 자금결제법(Payment Services Act)상의 지위를 벗고, 전통 증권을 규율하는 금융상품거래법(FIEA)의 적용을 받게 된다. NHK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1년 이내에 발효되며, 2027 회계연도 시행을 목표로 한다.

단일 투자자 보호 기준으로의 편입

일본 내각은 지난 4월 이 조치를 개정안 초안으로 처음 승인했으나, 당시 절차는 법안을 국회 심의로 넘기는 단계에 그쳤다. 이번 수요일 표결은 최종 입법 확정을 의미하며, 암호화폐 양도차익 최고세율을 55%에서 2028년부터 일률 20%로 인하하는 별도 방안의 공식 승인도 함께 이뤄졌다.

금융상품으로 편입되면서 암호화폐는 내부자거래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발행자, 거래소 운영자, 그밖에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당사자가 토큰 상장·상장폐지·주요 기술적 사고 등에 앞서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거래소에는 새로운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각 토큰의 발행 주체, 블록체인 설계, 변동성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며, 이는 증권사에 요구되는 보고 기준을 본뜬 것이다. 규제당국은 해당 부문에 대한 시장 감시 권한도 폭넓게 갖게 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미등록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최고 징역형은 3년에서 10년으로, 최고 벌금은 300만 엔에서 1,000만 엔(약 6만 2,000달러)으로 상향된다. 강화된 제재는 암호화폐 관련 위법 행위를 증권 사기와 동일한 수준의 엄중함으로 다루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물 비트코인 ETF와 세제 개편의 길

이번 재분류는 규제 준수를 넘어서는 두 가지 파급 효과를 수반한다.

첫째,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길을 연다. FIEA가 펀드가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을 규율하는 만큼, 암호화폐를 그 우산 아래로 옮기면 일본 자산운용사가 규제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구조적 장벽이 제거된다.

둘째, 세제 개편의 길을 튼다. 일본은 그동안 암호화폐 양도차익을 잡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분류해 최고 55%의 세율을 매겨 왔으며, 이는 주요 시장 가운데 가장 무거운 수준에 속했다. 입법자들은 최고세율을 주식 양도차익과 동일한 일률 20%로 낮추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 조치는 2026년 세제개편 대강(2026 Tax Reform Outline)에 근거하며 2028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혁은 일본이 광범위한 Web3 정책에 속도를 내고, 규제당국이 증권사가 보유하는 완충 자본과 유사한 거래소 준비금 요건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일본 거래소의 이용자 계좌 수는 증가해 왔으며, 국내 암호화폐 기업들은 더 넓은 개인 투자자 기반을 겨냥해 태세를 갖추고 있다.

오랫동안 일본을 신중하고 선제적인 규제 국가로 바라봐 온 업계에 이번 표결은 제도적 정당성을 향한 결정적 전환을 의미한다. 한때 암호화폐 규제의 표본으로 평가받던 일본이 이제 디지털 자산을 자본시장과 정렬시키면서, 이는 다른 관할권들의 뒤따르기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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