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사이트 통한 보이스피싱 가담, 20대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 토큰포스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모두 9천600만원을 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거책은 피해자와 범죄 조직 사이에서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을 뜻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자금 흐름을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자주 쓰는 방식이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A씨는 2024년 2월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뛰어들었다. 겉으로는 단순 심부름이나 전달 업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금 회수의 핵심 고리로 기능하는 역할이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취업 정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미끼로 청년층을 끌어들이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도 이런 범행 구조와 맞닿아 있다.

이 조직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먼저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가장해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뒤, 대출금 일부로 전북은행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다시 전북은행 직원인 것처럼 전화해 1년 동안 대출금을 갚으면 안 되는데 이를 어기려 했으니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압박했다.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 절차나 약정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든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은 결국 A씨를 통해 총 9천600만원을 빼앗겼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피해를 반복적으로 키운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역할과 실제 취득한 이익을 고려할 때 피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반영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 전달 업무로 보이는 일이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 안에 들어가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구직 경로를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법원이 가담 형태와 역할을 세밀하게 따지면서도 엄정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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