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보증 보증료 할인 폭을 넓혔다. 보증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낮춰, 상대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주택금융공사는 20일 소상공인 가구와 재난 피해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우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가구는 보증료를 0.1%포인트, 재난 피해 가구는 개인 보증을 이용할 경우 0.2%포인트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주택 관련 보증상품을 이용할 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인데, 이번 조치는 생계 기반이 불안정하거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가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성격이 강하다.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도 한층 넓어진다. 주금공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관련해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1명만 있어도 자녀 수에 따라 0.01%포인트에서 0.03%포인트까지 보증료를 우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혜택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지원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다. 저출생 대응과 함께 전세 거주 가구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볼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도 강화된다.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의 보증료 할인 폭은 종전 0.02%포인트에서 0.03%포인트로 확대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료 같은 부대 비용이 체감상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정이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수료 인하를 넘어,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정책금융의 보호 기능을 넓히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정부와 공공금융기관이 출산·재난·소득 취약성처럼 사회적 위험 요인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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