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공정위 심판대...가맹점 금융 관행 도마에

| 토큰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가맹점 금융·거래 관행을 정식 심판 절차에 올리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자금과 공사 거래를 사실상 묶어 운영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10일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앞세워 가맹점주나 예비 창업자에게 점포 개설 자금을 높은 금리로 빌려주고,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담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는 본사가 브랜드 운영뿐 아니라 창업 자금과 공사 발주까지 함께 쥐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크게 약해질 수 있는데,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이런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자금 흐름의 구조가 특히 문제로 지적된다.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수백억원을 빌린 뒤,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이 대부업체들은 명륜진사갈비 등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연 12∼18% 금리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금융은 원래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산업 지원을 위한 성격이 강한데, 이 자금이 중간 단계를 거쳐 가맹점에 더 비싼 금리로 흘러갔다면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가맹점 현장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명륜진사갈비는 현재 약 53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점포는 폐업한 곳까지 포함해 900개를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업 당시 대출을 이용한 가맹점 비율도 90% 안팎으로 파악됐다. 이는 상당수 점주가 브랜드 진입 단계에서부터 본사와 연결된 금융 구조에 의존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명륜당은 또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나 집기 설치를 할 때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업 자금 대출과 시공·설비 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묶음처럼 작동했다면, 점주는 비용을 비교하거나 다른 업체를 선택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

정보 공개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심의 대상이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으면서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고, 대부거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여부 같은 핵심 정보를 숨기거나 누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예비 창업자가 브랜드의 수익성과 위험, 계약 조건을 미리 판단하는 기초 자료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사실로 인정되면 단순한 기재 오류를 넘어 창업 판단 자체를 왜곡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 고발 의견을 냈다.

다만 현재 단계는 공정위 심사관의 판단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상태로, 최종 위법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8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한 뒤 8일 심사보고서를 명륜당 측과 위원회에 보냈다. 앞으로 명륜당 측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열람·복사, 구술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자금 지원 방식과 정보공개 관행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사가 창업 금융, 공사 발주, 특수관계인 거래를 한꺼번에 묶어 운영한 사례에 대해 규제 당국의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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