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천억원 채권 의혹, MBK부사장 소환으로 수사 전환

| 토큰포스트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쟁점인 1천억원대 채권 발행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며, MBK파트너스 김정환 부사장을 불러 직접 조사하는 단계로 수사를 진전시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김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확인하려는 핵심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이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전자단기사채 등 모두 1천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는지 여부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이 비교적 단기간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증권으로, 발행 당시 회사의 상환 능력에 대한 정보가 투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번 사건은 홈플러스가 이후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신영증권 등 증권사 4곳과 물품구매 전단채 투자자들은 같은 해 4월 MBK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자자들 쪽에서는 만약 발행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 위험이나 신용 상황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경영 판단을 넘어 투자자 피해를 낳은 중대한 정보 왜곡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 과정은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부사장을 포함해 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 이성진 전무 등 MBK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다시 판단하겠다며 기존 반부패수사3부가 맡던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하고, 제기된 의혹 전반을 다시 검토해왔다. 같은 사안을 다른 수사부서가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은 앞으로 김 회장 등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대형 유통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충분했는지, 또 경영진이 위험 신호를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기업의 단기채 발행 관행과 사모펀드 운용사의 공시 책임을 둘러싼 기준을 한층 엄격하게 만드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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