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이 청주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반복해 보험금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청주 지역에서 모두 44차례 사고를 의도적으로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송치는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는 절차를 뜻한다.
수사 결과 A씨는 차량 통행이 비교적 복잡하고 순간 대응이 어려운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등을 노려 오토바이로 일부러 부딪히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유형의 보험사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접촉사고와 비슷해 초기에 고의성을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고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보험사기는 개별 보험사 손실에 그치지 않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일 수 있어 금융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다뤄진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처럼 도로 위 이동이 잦은 수단이 범행에 이용될 경우 사고 위험이 큰 도심 생활권에서 시민 불안도 커질 수 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반복된 사고 정황과 사고 방식 등을 토대로 고의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보험사와 수사기관이 사고 빈도, 위치, 진행 패턴을 함께 분석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 적발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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