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피싱 대응 본격화, 금융당국의 새로운 거래정지 제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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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피싱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선제적으로 묶는 거래정지 제도가 시행된 뒤 한 달여 만에 약 5천건의 임시조치가 이뤄지면서, 금융당국의 범죄자금 차단 장치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월 4일까지 금융회사가 신종 피싱 관련 신고를 받고 임시 조치한 사례가 4천935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6월 30일부터 적용됐다. 기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는 범죄에 주로 계좌 지급정지 장치가 작동했지만, 최근에는 물품 거래나 용역 제공을 가장해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절차는 금융회사와 금융정보분석원이 역할을 나눠 처리한다. 피해자 신고와 경찰 확인을 거쳐 신종 피싱 의심계좌로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를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보고 추가 점검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임시 거래정지에 들어간다. 우선 7영업일 동안 거래를 멈출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60영업일까지 추가 정지도 가능하다. 이번 집계 가운데 3천750건은 금융회사가 임시 거래정지를 처리했고,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이 1천65건에 대해 거래정지 유지 필요성을 검토해 금융회사에 통지했다.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은 나머지 건은 금융회사가 임시 정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을 보면 온라인 관계를 악용하는 로맨스 스캠이 1천527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이어 노쇼 사기, 이른바 대리구매 사기가 1천376건으로 37%, 팀 미션 사기가 847건으로 22%였다. 로맨스 스캠은 유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 특수군인 등을 사칭해 비대면으로 친밀감을 쌓은 뒤 통관비나 항공권, 병원비 같은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대리구매 사기는 시청 공무원이나 대학 관계자 등 공공기관 인사를 사칭해 물품을 대신 구매해 납품하면 차액을 주겠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가짜 업체 계좌에 돈을 보내게 만드는 수법이다. 팀 미션 사기는 단체대화방에서 후기 작성이나 영상 시청 같은 간단한 일을 하면 수익을 준다고 유인한 뒤 투자금이나 보증금,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피해를 키운다.

금융당국은 제도가 초기 단계부터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범죄 수법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제도 시행 뒤 범죄자금 흐름을 조기에 막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8월 7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와 함께 점검회의를 열었고, 논의 결과를 업무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전담 인력을 늘려 처리 역량을 보강하고, 거래정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신종 피싱 대응이 단순한 사후 구제에서 의심거래의 조기 차단 중심으로 옮겨가고,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의 공조도 한층 촘촘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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