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빅테크 '인재 확보형 결합' 견제 강화... 인수 감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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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핵심 인재를 대거 채용해 사실상 회사를 흡수하는 이른바 인재 확보형 결합을 연내 기업결합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하면서, 빅테크의 새로운 인수 방식에도 경쟁당국의 감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26년 5월 7일(현지시간) 국제경쟁네트워크 참석차 찾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내 기자단과 만나, 애크하이어를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크하이어는 전통적인 인수·합병처럼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는 대신, 창업자와 핵심 개발자, 기술 라이선스 등을 가져오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겉으로는 채용이나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핵심 역량이 한꺼번에 이전되는 경우가 있어 경쟁 제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문제로 보는 지점은 빅테크가 이 방식을 활용해 기존 기업결합 심사를 비켜가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플렉션 에이아이의 공동 창업자와 핵심 직원을 채용하고, 동시에 인공지능 모델 라이선스를 사들였을 때도 편법 인수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이 비슷한 사례를 놓고 시장조사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과 맞닿아 있다. 인공지능 산업은 인재와 데이터, 알고리즘이 기업 가치의 핵심이어서, 공장이나 설비를 넘기는 전통적 거래보다 사람과 기술의 이동이 경쟁 구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일반적인 이직이나 통상적인 스카우트까지 모두 규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핵심 인력의 조직적 이전으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넘어가는, 다시 말해 현행 법상 영업 양수에 준하는 효과가 있을 때만 신고와 심사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고시인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공정거래 법령상 기업결합 유형은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 등 5가지인데, 이번 개정은 그 틀 안에서 신종 거래를 보다 분명하게 포착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가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같은 신산업에서 유망 벤처가 성장하기도 전에 대기업이나 해외 빅테크의 공격적 인수 전략에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이 같은 거래가 이른바 킬러 인수(미래 경쟁자를 초기에 없애는 인수)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 등도 비슷한 제도 도입을 함께 검토하고 있어 통상 마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기업 자산보다 인재와 기술이 더 중요한 산업일수록 결합 심사의 기준이 한층 촘촘해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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