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플레이스, 특허 분쟁에서 승소… 결제 단말기 시장 지형 변화 예고

| 토큰포스트

토스의 결제 단말기 자회사 토스플레이스가 한국정보통신이 보유했다고 주장한 핵심 기술의 특허 효력을 다투는 심판에서 이기면서, 결제 단말기 시장의 기술 독점 논란이 한층 약해지게 됐다.

21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토스플레이스가 제기한 특허 무효확인 심판에서 한국정보통신의 관련 기술을 특허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이미 업계 전반에서 쓰여 온 기술이나 공개된 표준 기술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 권리로 묶을 수 있는지를 가리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11월 한국정보통신이 토스플레이스와 아이샵케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을 내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한국정보통신은 부가통신사업자, 이른바 밴 사업자(VAN·카드 승인 중계와 결제망 연동을 맡는 사업자)로서 자사가 가진 기술이 토스 단말기에 무단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토스플레이스는 올해 1월 특허심판원에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쟁점이 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아이시 카드 전환 과정에서 빈번했던 정전기 오류를 줄이기 위한 이중 굽힘 구조의 카드리더 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카드 정보가 단말기에 남지 않도록 일회용 키로 암호화하는 보안 기술이다. 한국정보통신은 이 기술들이 토스 프론트 1세대, 토스 프론트 1·2세대, 토스 터미널 등에 적용됐다고 주장했지만, 토스플레이스는 해당 기술이 이미 시장에서 널리 사용됐거나 출원 전부터 공개된 표준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특허심판원은 결국 토스플레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문제 된 기술이 미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었고, 금융업계에서도 사실상 표준적인 보안 기술로 쓰여 왔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플레이스는 그동안 해당 기술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번 결정은 이런 입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결제 단말기와 전자결제 산업에서 특허 분쟁이 벌어질 때, 실제로 새로운 발명인지 아니면 업계 공통 기술인지를 더 엄격히 따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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