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손잡고 모바일 뱅킹 앱에서 의심 문자메시지의 위험도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갈수록 정교해지는 스미싱 범죄에 대한 금융권의 선제 대응이 한층 강화됐다.
하나은행은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렸고,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범죄가 일상적인 소비자 피해로 번지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와 정보보호 전문기관이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대응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개발한 서비스의 핵심은 이용 절차를 최대한 단순하게 줄였다는 데 있다. 하나은행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데이터와 에이피아이(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별도의 문자 복사나 붙여넣기 과정 없이 모바일 뱅킹 앱 하나원큐에서 즉시 연동되는 실시간 스미싱 확인 기능을 마련했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수상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휴대전화의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하나원큐 앱을 선택하면, 해당 메시지가 ‘정상’, ‘주의’, ‘악성’ 가운데 어느 수준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신고 절차보다 즉시 판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금융권이 이런 기능을 서둘러 내놓는 배경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 변화가 깔려 있다. 과거에는 전화로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택배 조회, 청첩장, 과태료 안내처럼 일상적인 내용을 가장한 문자메시지에 악성 링크를 심는 방식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용자가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무심코 누르는 순간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고, 이후 계좌이체나 인증정보 탈취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만큼 사후 보상보다 사전 차단이 중요해졌고, 은행 앱 안에서 바로 위험 여부를 확인하게 한 것은 소비자 보호의 접점을 금융거래 현장 가까이 옮긴 조치로 볼 수 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사기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는 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통해 민생 금융범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은행권이 정보보호 기관, 통신사,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넓히면서 단순 경고를 넘어 의심 링크 차단, 악성 앱 탐지, 피해 계좌 대응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같은 흐름은 디지털 금융이 일상화할수록 금융사의 경쟁력이 금리나 수수료뿐 아니라 얼마나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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