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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특집③] 미국 상원의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RFIA)」및 시사점

2022.07.30 (토)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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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는 다사다난한 2022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고금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경제상황 악화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에서 비롯된 신뢰 위기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내외부의 위기감이 증폭된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촉구하며 경쟁적으로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 제도권의 규제당국과 입법자들의 깊이 있는 고민의 흔적들이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묻어나고 있다.


RFIA의 주요 내용 ③


뱅킹업무의 책임있는 혁신

RFIA는 연준이 결제·운영 위험의 축소 등 예치기관들의 위험을 줄이는데 분산원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연구하도록 한다. 연준 은행들은 인가받은 모든 예치기관이 요청해 오면 지급, 청산,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별 잔고유지 계정(segregated balance account)을 허용하고, 연준은행이 예치기관들에게 은행별 고유 코드 번호(RTN)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더불어, 연방 은행 (감독)기관들은 모든 신청에 대해 1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한 규정을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지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18개월 안에 예치기관에 대한 디지털자산 검사 표준과 커스터디 표준을 연방 금융기관 검사협의회가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 예치기관에 적용될 자산 커스터디와 관련한 공통 원칙도 연방법에서 최초로 성문화를 시도한다.

예치기관이 은행 거래관계를 수립(유지) 혹은 종료할 때 평판위험에만 근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당국도 타당한 이유(국가안보 위협, 국가적 테러리즘 지원 등 테러자금 조달 관여 등)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 평판위험만을 근거로 은행 거래관계의 종료를 명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두고 있다.

기관 간의 책임있는 조정

연방 금융당국은 인가를 받거나 규제대상인 자가 그 관할 사안에 대해 해석을 요청해 올 경우, 그 요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석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구체적인 소비자보호 및 행위제한 조건 하에, 적절한 주/연방 당국의 승인을 받아, 주 경계를 넘어 여러 주에 걸쳐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문도 있다. 주 정부가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도 있는데, 주 정부는 세부적인 소비자 교육과 금융이해력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각 주의 은행감독자들에 대해 송금법규에 따른 디지털자산 취급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단일의 표준을 2년 안에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어떤 주가 단일 표준을 실질적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다른 주에서 가장 우세한 단일 표준을 그 주를 위해 채택해 주도록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권한을 부여한다. 재무부장관에 대해서는 탈중앙화 금융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관하여 연구할 것을 요구하며,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분석하도록 하는 조문도 들어 있다.

법안은 CFTC와 SEC에 대해, 디지털자산 중개업자 및 업계와 협의하여,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등록 자율규제 협회 설립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디지털자산 중개업자의 보안 조치 운영, 위험의 식별과 완화, 제재회피 및 자금세탁 등과 관련한 사이버보안 표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안은 금융혁신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하는 조문을 두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산업과 규제상 수요 변화에 따라 제반 규제가 이에 맞게 조정되고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시장을 연구해서 규제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분야에 대한 지침 개발, 규제기관과 입법자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금융기술 업계, 소비자 보호와 교육과 금융이해력 및 금융포용 분야 전문가, SEC·CFTC·Fed와 주의 규제당국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RFIA가 주는 시사점


루미스-질리브랜드 의원 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규제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디지털자산을 접하는 소비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시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발행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 규제당국자 모두의 측면에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는 포괄적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RFIA는 SEC와 CFTC의 규제 관할을 명확히 하고자, 금융상품과 실물자산의 중간정도의 성격을 갖는 ‘보조자산’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과 일반상품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모두에 관한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보조자산’ 개념은 디지털자산에 특화된 법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 고민의 깊이를 엿볼 수 있다.

루미스 의원은 “금융부문의 글로벌 리더인 미국의 다음 세대가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을 기존 법률에 통합하고 위험 요소들을 해소하면서 이 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성장산업 부문에서 혁신은 촉진하면서도 나쁜 행위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신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질리브랜드 의원도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올바르게 활용되면 상당한 잠재적 이점이 있고, 혁신은 장려하되 소비자는 보호하면서, 새로운 금융성 상품을 규제할 정책의 개발에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RFIA는 법률로 성립해 가는 과정에서 합리적 논의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자와 사업자, 감독할 기관, 법률가 등 모두에게 필요한 규제상의 명확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력한 맞춤형 규제의 틀도 마련될 것이다. 유로존의 공통된 지침(규정)으로 확정될 MiCA의 내용은 물론이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되어 공표될 제반 보고서와 법률안과 더불어 이러한 글로벌 논의 추이를 우리나라의 규제당국과 법률가는 물론 업계도 면밀하게 살펴,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본 특집은 <BBR: Blockchain Business Review> 8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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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1 09:29:45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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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4827
  • 2023.02.10 10:25: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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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2.10.30 13:30: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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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나맘
  • 2022.09.15 19:31:38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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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나맘
  • 2022.09.10 22:19: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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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미
  • 2022.09.04 20:47: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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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나맘
  • 2022.09.04 11:02:46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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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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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5 23: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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