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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해 정부안을 마련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된 13개 법안과 이외에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법안을 종합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일본법 등을 토대로 우리 상황에서 맞게 보완해 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국제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현재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에 중점을 두고 시장을 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위한 기본 법안은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 등 총 13건이다.
김 위원장은 "한쪽에선 규제를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혁신을 위해 규제를 세게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법 전까지는 업계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과 검·경 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불공정행위, 불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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