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위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도박 여건 제공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코인원은 이를 전면부인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들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암호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 방식이 도박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수사에 착수했고, 코인원에서 마진거래로 금전 피해를 본 회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코인원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한편 코인원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경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10일 코인원은 "마진거래 서비스 시작 전,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했고, 해당 서비스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수령한 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에서의 마진거래란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식을 차입해 매매하는 행위'로 거래소에 거래 희망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보증금을 맡기고 자금이나 암호화폐를 빌려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이때 마진거래의 마진은 흔히 알려져 있는 이익, 수익의 의미가 아닌 증거금(보증금)을 의미한다"며 "현재 수사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불법도박장 개설죄'는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인원은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사 확인 후 변호인을 선임해 회원 보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