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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수) 19:49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상장폐지를 일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PTE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에 대한 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를 의결했다. 닥사의 회원사인 각 거래소는 상장폐지 시점을 오는 8일 오후 3시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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