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ENPOST

경찰, 김남국 의원 코인거래 방치한 김진표 의장 '불송치'

박원빈 기자

국회 회의장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 의장에 대해 지난 6월 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5월 김 의원이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게을리했음에도, 김진표 의장이 징계 등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김 의원을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김 의장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김남국 의원이 이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정황을 고려한 것으로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오늘의 스탬프0명이 오늘 찍었어요

댓글28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