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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회 정무위에 ‘가상실명계좌’ 대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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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11.21 (목)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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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VASP)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비공개 논의에 들어갔다고 팍스넷뉴스가 21일 보도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특금법 시행령 초안을 검토 한 후 통과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날 시행령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상실명계좌(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대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에 따르면, 글로벌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6월까지 암호화폐 취급업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라고 부과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한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금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 여야 정무위원들은 금융위가 내놓은 시행령 초안 내용에 합의 하면 오늘 특금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특금법 통과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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