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요구가 나왔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고 해외 거래 추적과 손실 이월공제 문제가 해결된 뒤 가상자산 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는 민 의원의 연기 요구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제도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는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소득세 20%가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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