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이하 ‘포블’)는 기존 100만 원 이상 전송 시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Travel Rule) 의무를 모든 전송 금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고도화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선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액 분할 송금을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강화될 규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포블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디지털 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포블은 이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전송 금액과 무관하게 ▲송·수신자 정보 검증 강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VASP) 및 고위험 VASP와의 거래 차단 ▲100만 원 미만 송금에 대한 AML 리스크 평가 정교화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디지털 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방식이 교묘해지는 만큼 규제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대비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정책 기조에 맞춰 AML 및 트래블룰 체계를 지속 강화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블은 글로벌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와 국내 유일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CODE)’를 이원화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고도화된 송·수신자 검증 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상세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