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를 앞두고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전산설비 등이 신고심사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월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었다. 개정 매뉴얼은 오는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하위규정 내용을 반영해 사업자가 신고 준비와 이행에 필요한 실무 기준, 절차, 방법을 안내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번 설명회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 특금법상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 임직원, 신고를 준비 중인 예비 사업자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FIU 제도운영기획관 모두발언, 금융감독원의 신고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과 유의사항 설명, FAQ 및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범죄경력 심사 대상을 기존 대표자와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대상 법률에는 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이 추가되며,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에 적절한 조직·인력·설비·내부통제체계 보유 여부도 신고심사 단계에서 확인된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국민 경제생활과 금융시장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2021년 신고제 도입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및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IU에 따르면 거래 가능 이용자 수는 거래소 간 중복을 제거하지 않은 기준으로 2021년 말 558만 명에서 2025년 말 1113만 명으로 늘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021년 말 55조2000억 원에서 2024년 말 107조7000억 원으로 증가한 뒤 2025년 말 87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하 기획관은 이번 법령 개정이 사업자와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진입규제 도입을 권고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미국 클래리티법안 논의 등 주요국 규제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고 준비 과정에서 실무상 어려움이나 개선 필요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달라며 "현장의 목소리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본질을 지키는 범위에서 함께 고민하며 해결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개정 매뉴얼은 대주주 관련 심사 대상을 넓힌다.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 확인 대상이 기존 사업자·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되며, 대주주에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도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 법령상 대상자도 신고대상에 들어간다.
사업자는 신고서에 신고대상 대주주의 실지명의, 국적, 주식 및 지분 보유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주주명부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복수 법인에 걸친 지배관계가 있거나 해외 대주주가 있는 경우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심사요건별 확인 방법도 구체화된다. 건전한 재무상태 심사에서는 부채비율 산정 시 이용자 예치금 등을 부채총액에서 차감하고, 신고서에도 이를 차감한 조정부채 총계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했다. 사회적 신용은 사업자, 대주주, 임원·대표자 등 심사대상별로 채무불이행 이력,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부도에 따른 은행거래 정지·파산·회생절차 이력, 영업정지 조치 후 경과기간 등을 확인한다.
조직·인력 요건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종사 인력 4인 이상 규모와 준법감시인의 전문성을 확인한다. 전문성은 전문교육과정 이수,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력,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며, 사업형태와 조직규모, 인력운용 여건 등을 고려해 겸직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산설비 요건에서는 보안설비와 백업설비 등을 확인한다.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에 한해 국내에 두도록 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버가 국내 리전에 있으면 전산설비를 국내에 둔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변경신고 제도도 개편된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변경사항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바뀐다. 해당 사항을 신고 수리 통보 전에 시행하면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뉴얼은 변경신고 기한의 기산점을 실제 변경일로 명확히 했다.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는 등기부상 변경일, 연락처는 실제 개통·사용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인증서 수령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계약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신고대상 판단기준도 정비됐다. 가상자산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가 있지만,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한을 갖지 않는 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독점적 관리권한 여부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개인키를 임의로 생성·인식·복호화할 수 있는지, 이용자마다 개별 개인키와 주소지갑이 생성되는지, 이용자가 개인키의 실질적·직접적 서명주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FIU와 금감원은 개정 신고매뉴얼과 설명회 자료를 양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정 특금법 시행일인 8월 20일에 맞춰 개정 신고매뉴얼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 등을 통한 실무 문의 대응체계를 운영해 신고 준비 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계속 수렴할 계획이다.
FIU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단계부터 대주주의 건전성,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이용자 보호체계를 확보해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국내외에서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잡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okenPost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작성된 기사입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