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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암호화폐 거래소, 4월부터 신규 계좌 이용자 대상 실명인증절차 강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워치에 따르면 일본 금융 당국이 오는 4월 1일부터 '범죄 수익 이체 방지 관련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현지 거래소 이용자는 두 종류의 실명인증절차(KYC) 관련 문건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디어에 따르면 이미 VRTRADE, GMO, BTCBOX, DMM, Bitcoin, Coincheck 등 현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KYC 문건 제출 방법 변경, 일시 등 관련 공지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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