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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가상자산 토큰 판매 새 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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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가 가상자산 투자계약에 맞춘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을 제안했다. 새 규정은 토큰 판매 예외와 투자계약 종료 뒤 세이프하버를 담았다.

 암호화폐 규정 초안과 서류철이 놓인 회의탁자 / TokenPost.ai

암호화폐 규정 초안과 서류철이 놓인 회의탁자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투자계약에 맞춘 새 규정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Regulation Crypto Assets)’을 제안했다. 토큰 판매와 증권성 판단을 둘러싼 리플(Ripple)·엑스알피(XRP) 분쟁의 핵심 쟁점이 다시 규정 논의로 옮겨붙은 모양새다.

SEC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새 규정이 특정 가상자산 투자계약에 맞춘 증권 발행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 기업가와 시장 참여자가 연방 증권법 아래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제안에서 두 가지 등록 면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4년 동안 최대 500만 달러(약 71억원)의 일회성 발행을 허용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약 1061억원)의 발행을 허용하되 재무제표와 지속 공시 의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SEC는 또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약속한 핵심 경영 노력을 완료하거나 영구 중단한 경우, 일정 조건 아래 해당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상 증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세이프하버를 제안했다. SEC는 2025년 8월 소송자료에서 리플과의 항소·교차항소가 공동 취하됐고, 리플에 대한 1억2503만5150달러(약 1768억원) 민사제재금과 증권법 등록 조항 위반 금지명령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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